대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지난해 11월11일 일명 '빼빼로데이'에 팔다 남은 중국산 '레인보우 빼로아' 과자를 올해 다시 팔기 위해 포장지의 유통기한을 변조한 식품업자 이모(36·대구시 북구 칠성2가)씨를 적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씨는 북구 칠성동에 있는 자신의 ㅇ상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해 7월5일까지로 돼 있는 빼빼로 과자 포장지의 유통기한을 2005년 7월5일로 변조했다.
이씨는 변조한 제품의 절반이 넘는 126통(22만6천원 어치)을 이미 지난 8, 9일 대구시내 소매점에 유통시켰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