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2일 기업에서 불법 정치자금 22억여원을 모금해 일부를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5억5천94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이 고교 선배인 이영로 전 부산지역 은행간부와 공모해 SK그룹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 11억원 상당을 정치자금으로 받은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대선 당시 손길승 SK그룹 회장에게서 11억원 어치 양도성예금증서( CD)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대선 전후 기업체 등에서 모두 11억2천여만원을 받아 일부를 유용'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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