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는 15일 성인오락실 손님을 상대로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상품권을 받아 현금으로 바꿔 달아난 혐의로 장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40분쯤 북구 복현동 ㄹ오락실에서 경품 오락을 하고 있던 김모(40·북구 복현동)씨 등 2명에게 상품권을 대신 교환해 주겠다고 속여 이들로부터 5천원권 문화상품권 100여장을 받은 뒤 이를 인근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바꿔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상품권을 오락 경품으로 지급한 오락실 및 환전소 등을 상대로 오락기계 변조, 상품권 유통 경로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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