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4일 캐나다 어학연수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자녀의 영주권을 조기에 취득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강모(45·여·달서구 본리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지 자금책인 김모(48·여·캐나다 토론토주 해밀턴시)씨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강씨 등은 지난해 5월 중순쯤 자녀를 캐나다에 어학 연수 보낸 김모(44)씨에게 접근, "한국 영사관에 아는 선배가 있는데 영주권을 조기에 취득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경비 명목으로 현지자금책 김모씨의 계좌로 2천2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7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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