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8일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국가건전재정법안을 마련했다.
유승민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50여년간 국민의 재정주권은 형식에 불과했다"며 "민주화 완성을 위해서는 제로에 가까운 국민의 재정주권을 되찾는 것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국가건전재정법안에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제도들을 꼼꼼히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국가건전재정법안에는 △예산 총칙의 지위를 법률로 격상 △통합재정의 범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확대 △세계잉여금의 공적상환금·국가채무 변제에 우선 투입 △납세자 소송제 도입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시 180일 전 국회 제출 의무화 △총사업비 20% 이상 변경시 국회 승인 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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