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야정 원탁회의' 어떻게 운영되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4일 민생.경제법안 및 새해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원탁회의'를 가동함에 따라 이 회의의 운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23일 원탁회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 3당과 정부를 배제하고 우리당과 한나라당만이 원탁회의에 참여할 것과 주요 민생.경제법안 심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할 것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이종걸(李鍾杰),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합의한 결과에 따르면 원탁회의 참여멤버는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관련 정조위원장, 그리고 대변인 등 각당 5-6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첫 원탁회의에는 열린우리당 천 정배(千正培),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논의 구조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양당 외에 야 3당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원탁회의를 통해 민생.경제법안을 논의하자고 주장하는데 반해, 한나라당은 특위를 구성할 경우에만 야 3당의 참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위 구성이 해당 상임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열린우리당이 반대하지만 한나라당은 해당 상임위나 원탁회의에서 논의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각 상임위 간사를 포함, 20여명으로 구성될 특위에서 논의해 의견을 모은 뒤 곧바로 본회의에 넘기는 방식으로 '정치력'을 발휘하자는 제안이다.

논의 범위와 관련해선 당초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기금관리기본법, 국민연금법, 민간투자법, 한국투자공사법 등 4개 법안과 한나라당이 제안한 공정거래법을 논의키로 합의했지만 오후 원탁회의를 거치면서 범위는 다소 확장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등 3개 법안을, 한나라당은 국가건전재정법, 각종 감세법, 민간복합도시법, R&D 특구법 그리고 공정거래법 등 5개 법안을 우선 논의법안으로 각각 제안했다.

그러나 우리당측이 공정거래법에 대해 이미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을 들어 논의를 반대했고, 이에 한나라당도 우리당이 제안한 기금관리기본법을 우선 논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논의 법안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원탁회의 시한과 관련, 양당은 정기국회 회기인 내달 9일까지로 하되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매일 원탁회의를 개최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특위 구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양당은 25일 오전에 다시 만나 이날 합의하지 못한 사안들에 대해 재논의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양당은 열린우리당 의원 10명, 한나라당 의원 8명, 비교섭단체 의원 2명 등 20명으로 '신행정수도위헌결정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위'를 구성,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활동한다는 데 합의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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