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범죄자 신상공개등록 불응시 형사처벌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사진과 세부주소 등록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상공개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4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초기안보다 강화해 신상공개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추가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법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신상과 범죄 정보 공개 등록 의무를 형기를 마친 뒤 2개월이내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청보위는 그동안 형사처벌 규정 없이 공개대상으로 결정된 자가 신상·범죄정보를 2개월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주소를 제외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에게까지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왔었다.

청보위는 2회 이상 상습적 성폭행범으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기존의 이름, 생년월일, 범죄사실 요지 외에 사진과 번지, 동·호수 등 세부주소를 공개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청보위는 또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각급 학교, 학원, 유치원 등 보육, 교육관련기관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임선희 청보위 위원장은 "개정하는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처벌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일부 조항을 당초안보다 강화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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