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무조사 필요할 경우 통신사업자에 국세청 자료요구권 추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전화, 휴대전화, 포털사이트 업체에 이용자들의 기본적인 통신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개인의 통신비밀 보호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견도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25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국회에 따르면 박병석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3명은 법원·검사·정보수사기관 뿐아니라 국세청도 세무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국세청이 요구할 수 있는 통신자료로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해지일자 등을 제시해 놓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탈세에 이용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 파는 불법행위들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이를 추적해 고발할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여론조사에서 소폭 반등한 가운데,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로 결정하고 메...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지난해 자영업 시장의 가동사업자 수 증가율이...
배우 전원주(86)가 더불어민주당과 보수 성향 단체의 행사에 잇달아 참석해 논란을 일으켰고, 최근 서울에서 열린 '우산혁명 집회'에서 모스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