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전화, 휴대전화, 포털사이트 업체에 이용자들의 기본적인 통신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개인의 통신비밀 보호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견도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25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국회에 따르면 박병석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3명은 법원·검사·정보수사기관 뿐아니라 국세청도 세무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국세청이 요구할 수 있는 통신자료로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해지일자 등을 제시해 놓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탈세에 이용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 파는 불법행위들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이를 추적해 고발할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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