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치과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치과에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찾아온 70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다.
사망한 환자는 마취제를 주사 받은 뒤 심정지 상태에 빠져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이후 치료받던 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숨진 환자에게 투여된 약물은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진료 기록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관련분야 전문기관에 의료진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감정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원인과 의료진 과실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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