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9일 일부 여야 의원들이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제 시행시기를 정부가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 "당초 당·정·청간 합의한 내년 1월1일 시행방침에는 변화된 게 없다"고 밝혔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김우식(金雨植)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일일현안점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의원들의 양도세 중과세제시행시기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 추진 움직임은 당·정·청의 공식 입장과는 전혀 상관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한 "향후 청와대 정책실과 열린우리당 정책위 등이 협의해 양도세 중과세제 시행시기에 대해 이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의 골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이미 1년 전에 시행을 예고했으며, 시행을 코앞에 두고 이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정책 신뢰성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명했다고 김 부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종률(金鍾律) 의원을 비롯한 국회 재경위·행자위 소속 여야의원 26명은 양도세 중과세 제도의 시행시기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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