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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교사 피해학생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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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민사4단독 권택수 판사는 29일 교사의 과도한 체벌과 이에 대한 교사들의 옹호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 J여중 강모(14)양과 가족이 해당 교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65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결정을 내렸다.

권 판사는 또 J여중 교장 어모씨에게 강양에 대한 명예회복 차원에서 강양에 대한 체벌 사실과 당시 체벌이 객관성을 잃었으며 교육상 체벌 허용 기준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지사항을 교내 게시판 두 곳 이상에 게시하라고 결정했다.

강양은 2003년 5월 7일 서울 J여중에서 2교시 수업을 받던 중 서모(44·여) 교사가 다른 학생에게 욕설한 데 대해 항의하다 머리와 뺨을 수차례 맞은 뒤 대인공포증 등에 시달리다 같은 해 7월 서 교사 등을 상대로 6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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