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이하 성매매법) 시행 이후 도시지역 유흥·매춘업소들이 농촌으로 침투하고 있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28일 빚이 많은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ㅂ유흥업소 업주 강모(37·여·경기도 성남시)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강모씨가 고용한 여종업원들과 성 매매를 한 15명을 입건했다.
강씨는 지난 9월 23일 성매매법이 시행된 직후인 9월 25일 성남시에서 운영하던 유흥업소의 문을 닫고, 여종업원 8명과 함께 의성군 안계면으로 이전했다는 것. 강씨는 도시지역에서는 경찰의 단속이 심해 상당 기간 영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농촌으로 내려와 주점 형태의 영업을 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업소 매상 장부에서 100여명의 고객 명단을 확보, 김모(39·자영업)씨 등 15명의 주민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경기도 성남에서 1천600만~4천500만원씩 여종업원들에게 선급금을 주고 8명을 고용해 술을 팔고 성매매를 시키면서 전체 수입금 중 80%인 2억7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여종업원들은 빚 때문에 자유스런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감시를 받아왔으며, 이번 사건도 김모(21)양이 아버지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드러났다.
김양은 선급금과 성매매 강요를 견디지 못해 부산으로 피신했다가 폭력배 윤모(29·구속)씨에게 붙잡혀 폭행을 당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문경경찰서는 성매매 피해자인 여종업원 7명을 NGO 단체인 문경성폭력상담소에 인계해 신변 보호 및 자립 지원을 요청했다.
문경·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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