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원회가 각 군(軍) 참모총장의 인사권 아래에 있는 군검찰을 독립기구로 만들어 국방부 산하로 통합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놨다.
군검찰이 참모총장이나 사단장 이상의 지휘 아래 있음으로 해서 군의 비리를 규명하는데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 그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걸 시정하겠다는 취지로 옳은 방향설정임엔 틀림이 없다. 또 어느 참모총장인들 자체비리를 캐내려는데 흔쾌히 응하겠느냐 하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런 개선안은 우선 군(軍)의 특수성을 고려, 군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마련해야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군의 지휘체계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갈등만을 야기, 군을 크게 흔들어 놓을 위험성이 높다. 그 단적인 증거가 바로 엊그제 육군장성 진급비리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로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의 사퇴'반려 소동에서 보여주지 않았는가. 군은 존립근거인 지휘'명령 계통이 무너지면 그건 이미 군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군이 이런 개선안에 반발하는 것도 단순한 인사권 상실에 따른 불만만이 아니라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또 군검찰이 국방부 장관 산하로 들어간다고 해서 과연 그 독립성이 보장될지도 솔직히 의문스럽다. 군의 문민화(文民化)와 맞물리면서 정무직인 국방장관과 직업군인 간의 충돌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 등 정치권의 입김이 국방장관을 통해 군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이는 일반 검찰의 '과거사'가 증명하고도 남는다. 또 기무사나 헌병의 수사지휘까지 군검찰이 맡는 것도 그 기능상 상충위험성이 높은 것도 현실이다.군검찰의 개선안은 좀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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