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태천)는 3일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상주 모고교 3년생 이모(20)군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살해방법이 잔인하고 사체를 유기한 점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군은 지난 5월 20일 저녁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을 살해해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낙동 동부초교 펌프장 맨홀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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