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1일부터 울릉군민 여객운임 51.9% 지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 1월1일부터 울릉주민들은 현재 운임의 절반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울릉군, 대아고속해운(주)은 내년 1일부터 시행할 포항∼울릉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51.9% 지원계획안'을 최근 확정하고, 이달 중 세부 협약서를 체결키로 했다.

51.9% 할인율을 적용하면 포항∼울릉 간 여객선 썬플라워 1등실의 경우 1인 왕복 요금 10만7천원 가운데 4만8천44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여객선 요금지원 적용 대상자는 경북도 조례에 따라 승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다.

울릉군은 이달 중순부터 읍·면 민원창구를 통해 3개월 이상 거주자가 '승선할인권' 발급을 요청할 경우 증표를 발급할 예정이다.

여객운임 지원금액 51.9% 가운데 30%는 경북도가 울릉군민 여객선운임지원조례 규정에 따라 부담하고, 나머지 21.9%는 여객선 회사인 대아고속해운(주)이 현재와 같은 할인율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