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울릉주민들은 현재 운임의 절반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울릉군, 대아고속해운(주)은 내년 1일부터 시행할 포항∼울릉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51.9% 지원계획안'을 최근 확정하고, 이달 중 세부 협약서를 체결키로 했다.
51.9% 할인율을 적용하면 포항∼울릉 간 여객선 썬플라워 1등실의 경우 1인 왕복 요금 10만7천원 가운데 4만8천44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여객선 요금지원 적용 대상자는 경북도 조례에 따라 승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다.
울릉군은 이달 중순부터 읍·면 민원창구를 통해 3개월 이상 거주자가 '승선할인권' 발급을 요청할 경우 증표를 발급할 예정이다.
여객운임 지원금액 51.9% 가운데 30%는 경북도가 울릉군민 여객선운임지원조례 규정에 따라 부담하고, 나머지 21.9%는 여객선 회사인 대아고속해운(주)이 현재와 같은 할인율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