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선물 '3만원 이내'는 '미풍양속'

"미풍양속 차원의 선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지난달 30일 이해찬(李海瓚) 총리가 "통상적인 미풍양속 차원의 선물 주고받기는 권장할 필요가 있다"며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관가의 선물 주고받기를 제안한 이후 공무원들이 갖게 된 궁금증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는 셈이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이 총리 발언 이후 단속이나 감찰에 걸리지 않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묻는 전화가 계속 걸려오자 3일 공무원 행동강령을 그 기준으로 제시했다.

행동강령은 인허가, 행정지도, 계약체결 등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에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선물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3만원 이하의 식사대접은 허용된다.

공무원 간에도 선물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인사·감사·평가·예산 편성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대상이 되는 다른 부처나 같은 부처 공무원으로부터 3만원 한도 내에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상급자가 하급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도 3만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에게서 받은 선물이나 기관장 또는 부서장 등 상급자가 소속 부하공무원들에게 주는 선물은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다.

부방위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관가에서는 "선물 주고받기를 권장한다고 해서 경색된 관가 분위기가 조금 풀리려나 기대했는데 결국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3만원 범위 내의 선물 주고받기로 내수경기가 풀리겠느냐"며 씁쓸해 하는 분위기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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