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은 6일 장성진급 비리의혹과 관
련, 육군본부 인사담당 실무장교들이 진급 대상자의 인사서류 내용을 누락한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심사과정을 녹화한 테이프를 은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영관급
장교 3명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석영 국방부 검찰단장(대령)은 이날 장성진급 비리의혹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
을 통해 "진급업무 실무자들이 진급선발자를 사전에 판단한 후 그들을 최종 선발하
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 지 여부 등을 수사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실무자들이 선발예정자를 사전에 판단했을 가능성을 확인했고, 이들
의 최종선발을 위해 인사검증 절차를 자의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무자들이 일부 진급자의 인사서류에 (경찰의) 음주측정 거부 사실을 누
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또 "실무자들이 진급심사 과정을 녹화한 테이프를 은닉, 손괴했을 가
능성도 확인했다"며 "영관급 장교 3명을 공문서 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육본 진급과의 핵심 실무자 컴퓨터에서 압수수색한 '임관 구분별 유
력경쟁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장성으로 진급한 52명과 거의 유사한 명
단이 나왔고 명단 가운데 일부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군 검찰 발표에 따르면 육본 진급과는 3월 11일 진급 유망 대령 명단을 처음 작
성한 뒤 7월 11일 2대1로, 9월 10일 1.5대1로 각각 압축했으며 본격적인 진급심사가
시작되기 이틀 전인 10월 3일에는 50명(기무사 추천자 2명 제외)을 확정했고 심사에
들어간 이후부터 2명을 순차적으로 확정했다.
군 검찰은 "(육본 진급과에서) 선발자를 압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 같은 행위가 위법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군측은 "진급과의 업무가 진급 유망자를 최소배수로 압축하는 것이
다. 이 과정에서 부조리 개입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군 검찰은 진급심사 과정을 모니터한 폐쇄회로TV 녹화 테이프 존재와 관련,
"녹화 테이프가 있다고 확신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육군측은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모니터만 할 뿐이
지 녹화는 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군 검찰은 향후 수사계획과 관련, "필요할 경우 누구라도 소환할 것이다. 혐의
가 드러나면 모두 사법처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창군이래 처음으로 육군본부의 인사참모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펼친 군 검찰이 예상대로 실무장교를 사법처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
자,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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