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사 임용고시를 앞두고 시끄럽다.
이유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때문이다.
보훈처는 올해부터 임용고시를 치를 때 국가유공자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그 취지는 가장의 사망 등의 이유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의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교사 임용고시의 경우 만점에서 10%의 가산점을 준다.
그래서 1차에는 10점, 2차에는 6점, 합쳐서 16점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점수는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실제로 교사 임용고시나 공무원 시험에서는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다.
웬만큼 공부한 사람이라면 다 합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은 경쟁이 되지 못한다.
만약 20명을 선발하는데 100명이 접수를 했다고 보자. 이 중에서 유공자가 30명이라면 일반인들은 거의 합격의 확률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의 16점이라는 가산점은 오히려 역차별을 낳는다고 볼 수 있다.
평등한 경쟁을 위해 가산점을 주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또 다른 차별을 불러온 것이다.
물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차별을 낳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보훈처나 교육부에서는 유공자의 합격비율에 제한을 두거나, 합격인원을 따로 두는 등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성기운(대구시 방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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