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일 비자 현지발급..유학 동반가족 취업 가능

한·독, 불법체류자 첫 송환협정…입국체류 양해각서 체결

내년부터 동반 체류허가를 받은 재독 유학생들의 가족은 독일에서 일부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업에 자유롭게 종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신라호텔에서 김승규 법무부장관과 독일 오토 쉴리 내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독 불법체류자 송환협정 및 입국체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체결되는 양국 간 입국체류 양해각서는 양국 국민이 상대방 국가에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할 경우 본국에서 미리 비자를 받아갈 필요없이 단기비자나 무비자로 일단 입국 후 현지에서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한국과 독일 양측은 상대국에 관광 등 목적으로 3개월 미만 단기 체류할 경우엔 비자를 면제해줬으나 그 이상의 기간을 사업·유학·연수 등 목적으로 장기체류할 때에는 반드시 자국에 있는 상대국 대사관에서 2, 3개월 이상 기다려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다.

무비자로 일단 독일에 입국한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무조건 한국으로 되돌아온 뒤 서울의 독일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해 받은 뒤 독일로 재입국해야 했다.

또 양국에 체류하는 유학생의 가족이 취업 제한을 받지 않고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 또는 사행행위 관련 직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복수사증 발급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양국 간 체결하는 불법체류자 인수협정은 협정의 한 당사자 국가에서 상대방 국가 국민이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자국으로 송환될 경우 송환받는 국가는 불법체류자의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여권을 분실했더라도 입국을 거부하지 않고 기타 신분증으로 자국민임을 인정하고 송환에 협조한다는 내용 등을 담게 된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불법체류자 송환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국내 불법체류 다발(多發) 국가들과의 같은 협정체결을 통해 국내 불법체류자 감소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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