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은 내년 1월부터 짓는 실외 골프연습장의 철탑이 지나치게 높아 인근 주택의 조망권을 해치거나 자연경관을 가릴 우려가 클 경우 철탑 높이를 제한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수성구청은 저층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경우 인근 건축물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원지·공원 등 녹지지역에는 조망권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철탑 높이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높이 6m가 넘는 골프연습장 철탑은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일 뿐 높이·규모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이 없어 보통 40~50m에 달하는 대형으로 지어지고 있다. 때문에 골프장 철탑에 시야가 가려 조망권을 해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나경원은 언니가 없는데…최혁진 "羅언니가 김충식에 내연녀 소개"
김현지, 국감 첫날 폰 2번 바꿨다…李 의혹때마다 교체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