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의 신규 아파트 계약률이 한 자리 숫자에 머물면서 건설업체들이 기를 못쓰는 반면 대구에선 그래도 초기계약률 50%선을 나타내는 등 다소 생기를 되찾는 분위기다.
주택건설업체들은 서울과 부산시장이 극도로 위축되자 너도 나도 대구경북을 공략대상으로 삼아 분양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그런데 건설사로선 해당 지역의 아파트 수요자가 얼마나 충분한지가 사업 성공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 구입의사를 지닌 것으로 보여지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신규분양 아파트 수요자를 파악하는 가장 객관적인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신규분양 아파트의 잠재고객인 대구와 경북지역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얼마나 될까?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전국에서 659만3천명, 가입금액은 22조6천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대구지역 가입자 수는 총 29만2천696명, 가입금액은 9천266억6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통장 종류별로는 민간업체가 공급하는 주택과 중형 국민주택(18.0~25.7평)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9만7천913명, 4천751억6천500만원이고, 매달 일정액을 내는 청약부금=13만2천609명, 3천709억5천200만원이다.
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국민임대 등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6만2천174명, 805억5천400만원이다.
경북의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는 8만694명, 가입금액은 1천993억2천400만원이다.
통장별로는 청약예금=1만4천227명, 471억1천700만원, 청약부금=3만4천74명, 1천158억5천800만원, 청약저축=3만2천393명, 363억4천900만원이다.
이 같은 수치로 볼 때 자의적 주택 수요자가 대구에는 현재 29만명, 경북엔 8만명 있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주택청약예금
거주지역별 희망주택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을 일시에 예치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정기예금.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1계좌만 가입 가능.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개인(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경우도) 가입 가능. 20세 미만 세대주 중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계약기간은 1년(1년 단위 자동재예치). 대구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250만원, 30.8평은 400만원, 30.8~40.8평은 700만원, 40.8평은 1천만원을 예치하면 된다.
청약순위는 예금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1년이 지나면 2순위다.
▲청약저축
적금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금을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 이상 저축하면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저축.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1계좌만 가입 가능.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1세대 1계좌에 한하며, 2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하지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면 가입 가능.
계약기간은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적립방법은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단 동일 순위시 40㎡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하므로 가급적이면 10만원 납입이 유리하다.
▲주택청약부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 외에 주택자금까지 융자받을 수 있는 저축.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받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 분양 우선순위를 주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 판매하는 목적부 적금.
모든 금융기관에서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1계좌만 가입 가능.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 만20세 미만의 세대주인 경우 가입 가능.
가입자는 월 최저 3만원 이상 최고 30만원 이내에서 가입자 형편에 따라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청약부금에 가입해 일정기간이 지난 뒤 저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해당 예치금 이상이 되면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 가능.
계약기간은 정액적립식(2, 3년제)과 자유적립식(2, 3, 4, 5년제)으로 나눠지며 정액적립식은 최저 10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정해진 월 저축금을 매월 약정일에, 자유적립식은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1만원 단위로 금액을 자유로이 하여 매월 약정일에 납입해야 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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