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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부정 의심메시지' 대부분 혐의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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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자 3명 입건…웹투폰도 대부분 '무혐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9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답안을 전송한 수험생 3명을 입건할 예정이다.

지방청별로 의심메시지를 확인 중인 가운데 제주경찰청에 배당된 확인 대상자 9명은 모두 혐의를 찾지 못했으며 서울경찰청이 수사한 대상자들도 대부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송파서는 모 여고 3학년 A(18)양이 제2외국어 영역 시간 종료 직전 친구 B(18)양에게 답안 메시지를 보내고 시험장 밖에 있던 B씨가 천안의 재수생 C(20)씨에게 재전송한 사실을 적발했다.

B씨와 C씨는 인터넷 수능 카페에서 만나 답안을 전송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서는 재수생 2명이 수리영역 시간에 답안을 전송한 사실을 적발했다.

발신자 D씨는 수리영역 시험 종료 직전 화장실에서 E씨에게 답안을 전송했으나 E씨 역시 휴대전화를 반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일단 D씨만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이 서울지역에서 수사한 '웹-투폰' 의심메시지 23건은 대부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광주지검은 이날 "지난해 수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5개교 72명 중 5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28명이 부정 행위를 통해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정입학한 대학생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방식을 이용했으며 대부분이 혐의내용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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