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선관위 선거법위반 단속

경북도선관위는 9일 연말연시를 맞아 차기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 등이 선거구민의 동창회·향우회, 기관·단체의 송년모임, 기타 각종 행사와 관련해 선물이나 기념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경비를 부담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도 선관위는 연말 연시 때의 선거법위반 주요 사례로 △송년인사를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당원단합 등을 명목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면서 식사·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일반선거구민이나 당원에게 연하장을 발송하거나 연하장에 본인사진·경력 등을 게재하는 행위(e mail 포함) 등을 적시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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