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는 9일 연말연시를 맞아 차기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 등이 선거구민의 동창회·향우회, 기관·단체의 송년모임, 기타 각종 행사와 관련해 선물이나 기념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경비를 부담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도 선관위는 연말 연시 때의 선거법위반 주요 사례로 △송년인사를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당원단합 등을 명목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면서 식사·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일반선거구민이나 당원에게 연하장을 발송하거나 연하장에 본인사진·경력 등을 게재하는 행위(e mail 포함) 등을 적시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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