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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휴대전화 판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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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여만원 가로채

북부경찰서는 12일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휴대전화기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김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초 인터넷의 한 경매사이트에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광고를 한 뒤 이를 구모(28·여)씨에게 현금 38만원을 송금받고도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등 지금까지 모두 91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모두 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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