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왜관읍 달오리측은 내년 초에 공동택지 3만2천500㎡에 아파트 650가구를 착공, 2006년 말에 완공할 계획이다.
왜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최근 재개됐다. 지난 2월 골재채취법 위반을 이유로 군청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지 9개월여만이다. 하지만 이 사업이 공정률 30% 선에서 멈춰서면서 지주들은 큰 재산 손실을 입고 있다. 구획정리지구 내 대형 돌산의 처리문제를 둘러싼 군청과 조합의 법적 다툼도 마무리되지않아 앞으로도 험로가 예상된다.
▲무엇이 문제인가
왜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칠곡군 왜관읍 왜관8리 달오리 마을의 지주들이 모여 민간조합을 구성, 15만3천400㎡(4만6천400여평)를 2002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개발하겠다는 택지조성사업이다.
그러나 30만㎡ 규모의 구획지구내 거대한 돌산을 옮겨야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칠곡군과 조합간에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다. 조합측은 산림법에 따라 이미 산림훼손 및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칠곡군은 돌산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커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데다 새로 바뀐 산지관리법에 따라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획정리사업이 중단되면서 깎아내다만 거대한 돌산은 흉물이 되고 있다. 구획정리지구 입구의 출입구로 사용하려던 교량도 교각 건설단계에서 멈춰서 앙상한 모습을 하고 있다.
▲공사재개 배경과 전망
칠곡군은 조합측이 돌산을 옮기면서 당초 신고내용을 초과한 양을 작업하고 변경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파쇄공사를 하던 부일토건(주)은 이에 따라 지난 7월 대구지법에 '공사중지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10월 "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돌산을 깎아내는 공사를 재개토록 해 일단은 조합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법적 공방을 지켜본 주민들은 한결같이 "주민들을 위한 공공복리 차원의 지역개발사업인 만큼 하루빨리 공사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두규 조합장은 "앞으로 공사가 원만히 추진된다면 내년 초에 공동택지 3만2천500㎡에 아파트 650가구를 착공, 2006년 말 완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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