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공직자, 기업인 등에 대한 처벌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는 지적과 관련, 양형제도 개선을 통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연 1회 개최되는 항소심 양형실무위원회를 분기 또는 반기별로 열어 부패 정치인 등에게 적정 형량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논의하는 한편 현재 서울중앙지법 등 주요 법원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부패범죄전담 재판부를 전국 고·지법으로 확대 설치, 부패범죄에 대한 양형의 통일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작년 10월 양형실무위원회를 열어 부정부패 사범을 더욱 엄중치 처벌하는 새 양형 기준을 마련, 전국 판사들에게 배포·권고하는 등 부패사범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혀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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