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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최종 314명 '시험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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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수능 부정행위 심사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경찰청에서 2차로 넘겨받은 수험생 수능부정 관련자 100명 가운데 86명의 시험을 무효처리했다.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시험장에 가거나 감독관에게 제출한 뒤 시험을 치른 것으로 판정된 14명의 성적은 유효 처리됐다.

무효처리 대상자 성적은 다른 일반 수험생의 성적과 함께 전산처리돼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의 산출에 포함됐고 성적표 인쇄까지 끝났지만 성적표는 폐기처분되고 수능시험은 '없던 일'로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시험 자체가 무효가 된 수험생은 수능당일 현장에서 대리시험 등으로 적발된 2명과 부정행위 연루자 가운데 지난 6일 1차 무효처리된 226명, 13일 무효처리된 86명 등 모두 314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가 무효처리된 부정행위자에게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며 "1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1차 무효처리한 226명 가운데 문서상으로 이의신청한 2명을 포함해 20일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 무효처리된 수험생의 유형은 △숫자·문자 메시지를 송·수신한 270명 △송·수신하지는 않았지만 휴대전화를 지참한 19명 △감독관 지시에 따르지 않고 휴대전화를 가방 등 임의의 장소에 둔 17명 △대리시험을 의뢰한 8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159명으로 가장 많고 전북 85명, 서울 19명, 전남 17명, 충북 11명, 충남 10명, 인천·경남 각 3명, 부산·대전·경기 각 2명, 울산 1명이며 나머지 지역은 없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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