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주문한 물품을 받을 때까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소비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의 선불식 거래관행으로 인해 대금을 결제하고도 물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소비자가 해당 물품을 받은 것이 확인된 이후에 이를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는 이것이 번거로우면 통신판매업자가 보증보험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고도 물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방안을 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신용카드 거래와 인터넷 학원수강 등 배송이 필요없는 거래와 5만∼10만 원의 소액거래는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에 준비가 필요한 만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이달부터 30만㎡ 이상의 택지, 주택건설, 골프장,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해영향평가 대행업자의 등록·취소·업무정지 등의 권한을 소방방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 개발사업자들은 서울에 가지 않고서도 해당 지역에서 재해영향평가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게 됐다. 정경훈기자jgh0316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