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김수남)는 14일 최
근 한달간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사채를 빌려주
고 법정이율을 넘는 고리의 이자를 받아온 불법.악덕 사채업자 15명을 검거해 유모
(31)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유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일까지 2년여간 대구시내에 사채광고 전단
지를 배포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채무자 206명을 상대로 6억5천만원을 빌려주고 법
정이율(연 66%)을 초과한 고리를 받는 수법으로 총 5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나머지 사채업자들도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한 200여명에게 수천
만원에서 수억원씩 빌려주고 평균 168%의 고리를 받아 각각 2억6천만원에서 5억5천
만원까지 부당이득을 취해 검찰에서 밝혀진 부당이득 액수만도 20여억원이 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검찰조사 결과 사채업자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고리 외에 7%를 선이자 명목으로
떼고 채무자가 갚지 못할 경우 다른 사채업자를 소개해 준 뒤 자신의 사채를 갚도록
하는 방법까지 동원했으며 이로인해 모 채무자는 23차례나 사채를 빌리는 심각한 피
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사채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다고 보고 앞으로 불법.악덕 사채업자에 대한 지
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