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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관계법 공청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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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측 진술인과 의원들이 모두 빠진 채 14일 열린 국회 '신문관계법 공청회'는 주세(酒稅)법의 '시장점유율 제한'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신문법(안)에 효력을 미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 제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고 야당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다"라며 "소주와 신문이 다른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다.

이는 지난 96년 헌법재판소가 해당 지역에서 생산하는 소주를 매월 소주 총구입액의 50% 이상 사도록 한 '주세법' 일부 조항을 위헌 판결한 것에 비춰 신문사의 시장점유율 제한이 위헌성을 담고 있느냐는 것.

이에 대해 신학림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점유율 제한은 강제규정이 없고 불법판촉을 계속하면 과징금을 차등 부과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라며 "신문과 소주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여당안 역시 신문사가 불공정 거래를 했을 때 독점거래에 의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지 소주처럼 그 지역 신문의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독점화된 언론시장보다는 다양한 언론들에 의한 경쟁이 보장된 시장구조 하에서 자유주의 언론이 더 잘 실현될 수 있다"라며 "점유율 제한의 골자는 단지 시장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편집권 독립과 관련,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선 정간법의 편집권 독립과 관련한 조항을 적극적으로 삽입해야 한다"라며 "(편집권) 보장방식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선 편집권에 대한 내적 자유를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언론사의 독과점 해소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자칫 일부 경쟁력이 약한 언론사들의 자생력만 약화시키지 않느냐는 우려가 많다"라며 "'마이너 신문사'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확실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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