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상주지청은 14일 예천군이 지난 3월 폭설 때 일부 농가의 피해현장 사진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실제 피해보다 부풀려 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잘못이 있었다는 예천군 하리면 주민진정에 따라 관련자료를 검토, 담당 공무원과 관련 농민들을 조사키로 했다.
예천군도 최근 이번 진정서와 관련, 자체조사를 벌여 유천면 지역 농가피해 조사과정에서 면사무소 담당직원이 2개 농가의 소형 비닐하우스를 대형으로 조사해 보상금을 과다 산정한 사실 등을 밝혀내고 해당 금액을 환수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예천군 관계자는 "폭설 당시 군 전역에서 수백여 곳이 피해를 입은 데다 피해조사 시한이 촉박하고 인력도 부족해 일부 면 지역에서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거나 행정착오가 빚어졌다" 라고 해명했다.
예천·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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