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폭설피해 조작" 공무원 조사키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14일 예천군이 지난 3월 폭설 때 일부 농가의 피해현장 사진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실제 피해보다 부풀려 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잘못이 있었다는 예천군 하리면 주민진정에 따라 관련자료를 검토, 담당 공무원과 관련 농민들을 조사키로 했다.

예천군도 최근 이번 진정서와 관련, 자체조사를 벌여 유천면 지역 농가피해 조사과정에서 면사무소 담당직원이 2개 농가의 소형 비닐하우스를 대형으로 조사해 보상금을 과다 산정한 사실 등을 밝혀내고 해당 금액을 환수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예천군 관계자는 "폭설 당시 군 전역에서 수백여 곳이 피해를 입은 데다 피해조사 시한이 촉박하고 인력도 부족해 일부 면 지역에서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거나 행정착오가 빚어졌다" 라고 해명했다.

예천·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