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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 법정관리 '졸업'…파산부 '수훈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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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이 인수·합병(M&A) 방식을 통해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된 데는 대구지법 파산부(부장판사 황영목)가 막후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다.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관리·책임을 맡는 파산부는 우방의 자력 회생은 실질적으로 힘들다고 판단했다. 차선의 방안은 인수·합병. 아무 기업에나 팔아넘길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채권자들을 설득하는 것도 힘들지만 인수합병으로 가닥을 잡았다.

'변제자금의 효율적인 조달과 책임 있는 경영주 확보'가 가장 관건이었다. 기업 부채도 갚아야 하고 회생도 해야 하는 우방엔 절대 필요한 대목.

마산에서 우량기업으로 평가받던 삼성공조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뒤 자금 조달 때문에 포기하자 우방의 인수·합병은 물 건너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이때 파산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내년 3월까지 법정관리를 졸업 못하면 우방의 증권거래소 상장이 폐지되는 것이었다. 이는 시행사 자격 박탈이라는 최악의 상황.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우방이 '우방 아파트'라는 상품을 팔지 못하고 남의 아파트만 단순 시공하면 기업 회생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인 해운전문기업 (주)쎄븐마운틴 또한 본계약 체결 후 한 차례 지급기일을 연장한 끝에 15일 오전까지 잔금 완납 약속을 가까스로 지켰다.

파산부는 비로소 오후 2시에 관계인 집회를 열어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었다.

황영목 부장판사는 "우방이 과거의 명성을 되찾아야 대구 경제 회생에 보탬이 된다는 점을 잘 아는 법원으로선 큰 부담이 있었다"라며 "법정관리를 벗어나는 우방이 지역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한다" 고 주문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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