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천스파월드온천'준공허가 앞두고 목욕협-건축주·市'대립'

생산녹지 개발 위반 공방

영천시 조교동 일대에 건립된 '영천스파월드온천'(가칭)의 건축준공 허가를 앞두고 영천지역 목욕협회와 건축주 그리고 건축을 허가한 영천시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문제의 건물은 영천시 조교동 726번지와 727번지의 지하 1층 지하 3층, 연면적 2천982㎡의 복합레저시설.

목욕협회 영천시지부는 영천시가 지난해 10월 이 업소에 허가를 내 주면서 생산녹지지역인 이 일대의 건축 등 개발행위는 전체면적의 1만㎡를 넘으면 안 된다는 연접지역개발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5조) 요건을 완화, 건축주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축주 김모씨는 생산녹지지역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해도 도로와 하천, 공원 등으로 분리돼 있으면 연접지역으로 볼 수 없어 개발행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도시주택과도 "연접지역개발제한은 대도시의 난개발에 대한 우려로 제정됐다"라면서 "농촌도시인 영천의 여건상 개발행위 제한은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라고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목욕협회 관계자들은 온천공 규격과 주변 300m 이내 지하수개발금지, 불법건축행위 등에 대해서도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이해할 만한 수준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연대해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영천·이채수기자c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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