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 는 17일 지난달 공개결정이 내려진 12·12-5·18 사건 기록을 정동년씨 등 기록공개 청구인 측에 넘겼다.
5·18 기념사업재단 김점옥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서 사건 기록 7만여 쪽 중 고발인 서명이 담긴 2만여 쪽을 제외한 5만여 쪽의 사본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20여 묶음으로 된 기록을 큰 수레 두 개에 나눠 실어 민원실로 끌고 와 김씨에게 건넸으며, 김씨는 복사비 300만 원을 내고 기록을 전달받았다
재단을 대표해 혼자 기록을 수령하러 온 김씨는 "자료를 광주 5·18기념재단까지 택배로 부친 후 광주에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개된 내용에 만족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씨는 "나 혼자 온 것을 보면 모르겠느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정동년 위원장은 "11명의 검증위원들과 함께 기록을 검토한 후 검찰이 법원의 판결대로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간접이행' 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국회 법사위 최재천 의원과 공조해 기록을 제출받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2·12-5·18사건 기록공개 소송에서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사건기록 9만여 쪽 중 사생활, 국익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부분을 제외한 총 7만 쪽 가량을 공개키로 했다고 지난달 발표했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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