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부터 도시개발사업 한층 쉬워진다

내년부터는 '도시개발구역 우선지정제'가 도입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한층 쉽게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추진이 가능해 여·야 합의에 따른 특별법 제정이 무산되더라도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은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상태로 앞으로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도시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건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우선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전체 구역면적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내일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한 뒤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금은 도시개발구역과 개발계획을 한꺼번에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까지 평균 3년에서 3년2개월 정도 걸리지만 도시개발구역을 우선지정할 경우 그 기간이 절반 수준인 1년6개월로 단축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개별법률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한층 수월해지면서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도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법이 아닌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률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신행정수도 대안의 차질 없는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 놓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최근 충청지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특별법이 안될 경우에 대비해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률로 추진한다는 방침하에 법률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이 밖에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변경하더라도 토지소유자의 비용부담이 늘어나지 않으면 해당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않아도 되도록 하는 규정을 고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도시규모도 기존 100만㎡에서 330만㎡로 완화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시개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도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