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오전 10시를 기해 제3자 뇌물수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복역중인 이훈평 전 민주당의원과 최돈웅 전 한나라당 의
원을 포함한 수형자 1천154명에 대해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성탄절 가석방 대상에는 10년 이상 장기 수형자 81명과 70세 이상 고령자
및 환자. 장애인 등 노약 수형자 52명,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189명, 기능경기 입상
자 19명, 학사고시 등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58명 등이 포함됐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은 수형자들의 수형 생활태도, 복역기간, 재범가능성, 출
소 후 가족들의 보호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특히 재범이 우려되거나 일반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민생침해 사범 등은 국민 법감정을 감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형기 만료 25일을 남기고 석방되는 이 전의원은 2000년 9월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를 맡던중 고 정몽헌 회장을 국감 증인에서 빼주는 대가로 자신과 친분이 있는
2개 건설업체가 현대건설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토록 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
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최 전의원은 재작년 대선 과정에서 김영일 전 의원 등과 공모, SK, 삼성, LG,
현대차, 한화 등에서 영수증 없이 500억대 정치자금을 모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으며 잔여형기는 가석방일 기준으
로 17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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