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쌀협상 연내 종료키로 방침 정해

정부가 올해 초부터 진행된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을 연내에 종료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협상 종료시까지 미국, 인도 등 협상국들과 외교채널을 통해 추가협의를 마친 뒤 최종 협상결과를 오는 29, 30일께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예정인데, 관세화 유예 방침은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협상단 고위 관계자는 23일 "일부 협상국가와의 추가협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측할 수 없지만 추가협의 내용까지 반영한 최종 협상결과를 29, 30일께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종 협상결과를 반영한 이행계획서를 통보할 때까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일부 국가들과 외교채널을 통해 최대한 우리 측 입장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며 "연내에 협상을 끝내지 못하면 관세화 의무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올해 말까지 협상을 종료키로 했다"고 말했다

관세화 유예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통보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사실상 관세화 유예 방침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상단은 현재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추가 연장하는 대신 올해 4%인 의무수입물량을 기준연도(88∼90년) 쌀 평균 소비량의 8%로 늘리고, 의무수입물량 중 10%를 2005년에 시판한 뒤 수입쌀 시판비중을 단계적으로 30%까지 확대키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협상단은 미국을 상대로 의무수입물량을 7%대 후반으로 낮춰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을 협상종료 직전까지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전달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시키기로 했다.

또 협상 막판에 자국산 쌀도 수입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인도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서도 설득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 협상단은 의무수입물량 증량 수준과 수입쌀 국가별 배분, 수입쌀 시판비중 등의 핵심 쟁점들이 사실상 타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국가가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수입쌀 입찰시기 등의 기술적인 문제는 WTO 검증기간에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WTO가 우리나라의 이행계획서를 검증하는 데는 대략 3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해당사국들이 합의한 내용인 만큼 WTO가 이행계획서를 거부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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