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은 유례 없는 집창촌 여성들의 촛불시위, 성매매 찬반 논란으로 사회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우리 사회의 성매매 풍속도가 음지를 뛰쳐나와 공론의 햇볕을 쬔 셈이다
집창촌은 존폐기로에 놓였으며, 고급 유흥업소는 된서리를 맞았다.
경찰은 특별법 시행 이후 특별단속에 나서 지난달까지 성매매사범 7천여 명을 검거, 400여 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920명 검거, 34명 구속에 비해면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풍선효과' 등 부작용도 만만찮다.
집창촌을 떠난 여성들이 일부 주택가 원룸 등으로 파고들어 음성적인 성매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며 동남아 등지의 원정 성매매도 고개들고 있다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숙박업소의 연쇄도산 등 '성 연관산업'이 유탄을 맞아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를 더욱 침체의 늪으로 빠뜨렸다는 엉뚱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석달이 지났다.
결과만에 집착다보면 자칫 과정은 소홀해지기 쉽다.
성매매 여성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및 자활대책을 마련해주고 법을 시행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들이 많다.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남성중심적으로 이뤄져온 성폭력, 성착취 등을 막고자 시작한 조치가 또다른 사회적 문제를 배태하고 있지 않느냐는 반론 또한 시끄러웠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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