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7일 '일제강점 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의 적용 시점을 1904년 러일전쟁 이후 1945년까지로 법안을 변경,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 법안은 또 친일행위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 헌병과 경찰의 계급 구분없이 전부 조사토록 했다. 또 동양척식회사, 식산은행 중앙간부는 물론 지방간부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쟁점이었던 동행명령 거부시 과태료를 '1천만 원 이하'로 부과키로 한 규정도 그대로 인정키로 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간사는 "1천만 원이 과중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다른 법처럼 '50만 원 이하'로는 실제 제재가 힘들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 후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국권침탈 '전후'라는 개념은 법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용 시점을 더욱 명확히 한 것"이라며 "러일전쟁 발발 직후 일본은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하는 등 노골적으로 국권을 침탈했기 때문에 러일전쟁을 법 적용 시점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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