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전비리 해임공무원 퇴직금 4분의1 삭감될듯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금전적인 비리로 인해 벌금 또는 자격정지형을 받거나 징계를 받아 해임된 공무원의 퇴직급여가 4분의1 삭감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취업이나 개인 사업 등을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경우 연금지급액의 10∼5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의원입법 형태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공무원연금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전적인 비리로 해임된 공무원도 파면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 지급을 제한해야 마땅한데도 파면과 달리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에 아무런 불이익 처분을 받지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이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나 탄핵, 징계 등의 처분으로 파면되는 공무원에 한해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삭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 퇴직 후에도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 연금지급액을 직전 전 산업근로자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50%까지 줄임으로써 연금의 재정안정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작년 전 산업근로자 평균임금은 212만 원이다.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고소득 퇴직공무원에 대한 연금지급 제한은 그동안 공기업에 취업한 퇴직공무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연금의 절반을 삭감해온 조치가 작년에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연금지급 정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기준으로 작년 전 산업근로자 평균임금 이상을 버는 퇴직한 고소득 공무원은 8천 명에 달하며 내년에는 1만 명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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