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무효소송 연대' 소속 김모씨는 6일 "수능무효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수능시험 성적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과 서울대 총장·충북대 총장을 상대로 수능시험 성적통지 효력정지신청 및 입시전형절차 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김씨는 "웹투폰·카메라폰 등 밝혀지지 않은 부정이 많은 상황에서 교육과정평가원의 성적을 자료로 대입전형을 실시할 경우 숨겨진 부정행위자들이 합격하고 다른 사람들이 탈락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이 불가능하므로 성적통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 수능시험 무효소송을 같은 법원에 낸 데 이어 다수의 부정행위 미적발이 수능 시험 관리 잘못 때문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내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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