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빈 차 그냥 지나갔다" 오해

택시 기사에 주먹 휘둘러

서부경찰서는 11일 택시가 그냥 지나갔다는 이유로 뒤쫓아가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강모(42·달서구 두류동)씨 등 2명을 불구속하고 1명을 쫓고 있다.

강씨 등은 10일 밤 10시 15분쯤 달서구 용산동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다 빈차등을 켠 택시가 그냥 지나가는데 격분, 다른 택시를 타고 뒤쫓아가 운전기사 강모(43)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자신의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도 빈차등을 끄지 않아 이 같은 오해를 산 것으로 밝혀졌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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