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 시행 후 대구·경북에서 처음으로 최고 원금의 67%까지 탕감받는 수혜자가 3명 나왔다.
대구지법 개인채무회생재판부는 10일 채권자집회를 열고 16명의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서모(34·자영업)씨 등 3명이 제출한 채무 변제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가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법원이 선임한 회생위원들의 관리 아래 매월 일정금액을 갚아야 하며, 계획대로 빚을 갚으면 재산의 가압류나 경매신청에서 벗어난다.
1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서씨는 월평균 수입 240만원 가운데 3인 가족 최저생계비 126만 원을 뺀 114만원을 91개월 동안 갚기로 했다.
서씨는 원금의 100%를 변제하지만 이자를 탕감받고 분할납부의 혜택을 받았다.
총 1억 원의 부채로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김모(28)씨는 5년간 채무원금의 33%만 변제하는 혜택을 안았다.
전기관련업체 부장으로 일하는 강모(40)씨는 8년간 월 40만 원씩 불입해 원금의 40%만 내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채무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대구·경북에서는 782명, 전국에는 9천58명이 신청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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