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추성운)는 28일 형과 동생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토목기사 자격증을 발급받게 해준 혐의(공문서위조)로 전모(49)씨를 구속했다.
전씨는 형과 동생이 토목기사 자격증이 없어 취직이 되지않자 1998년과 2000년 두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위조한 ㅅ대학교 교무처장의 직인을 사용해 졸업증명서를 만든 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구지부에 제출해 자격증을 교부받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