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5∼25일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농업인턴제와 창업농후견인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농업인턴제는 농업기술센터의 추천을 받은 신지식농업인 등 선도농가들이 18∼3 2세의 미취업자들을 채용, 농업과 관련된 실무연수를 실시하는 제도다.
선도농가는 인턴들에게 현장실습 등의 농업교육을 3∼10개월 동안 실시하면서 숙식과 일정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정부는 인턴 1명당 월 50만 원(연간 500만 원) 한도로 월 보수의 50%를 선도농가에 지원한다.
창업농후견인제는 농업기술센터의 추천을 받은 전업농과 신지식농업인 등이 후견인 자격으로 창업농에게 3∼10개월 동안 전문농업기술과 경영기법 등을 지도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창업농 후견인들에게 1인당 월 50만 원(최대 500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농업인턴과 창업농을 각각 100명씩 선정할 예정이다.
희망자들은 농업인턴제 등의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시·군·구 사무실로 제출하면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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