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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대신 승용차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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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경찰서는 4일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승용차를 빼앗은 사채업자 장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8시30분쯤 북구 매천시장에서 빌린 현금 230만 원과 이자를 기한내 갚지 않는다며 김모(23)씨를 협박, 1천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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