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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노트)조사받고 선처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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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에서 유력 상대후보를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일(전남 해남·진도) 국회의원이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의 소환에 불응하고 칭병 입원한 것은 여러모로 이해되지 않는, 국회의원의 특권 남용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지난해 말 판정받은 갑상선 유두암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당뇨병도 앓고 있어 이 의원은 그동안 당 수치를 낮추기 위해 수술을 미뤄왔으나 이제 수술할 시점이라는 것이 변호사를 통해 밝혀온 이 의원의 해명이다.

이 의원이 국회의원이자 비록 군소정당으로 전락하긴 했으나 민주당 사무총장이란 신분이어서 검찰로선 곤혹스럽기 그지 없다.

검찰은 그 동안의 수사 결과들로 볼 때 이 의원에 대한 조사가 없이는 도청 사건 마무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상부의 지시나 묵시적 동의에 따라 도청 사건이 발생했는데 하수인들만 처벌하면 국민의 법 감정상 용인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수사진의 의견이었다.

그런데 신병 치료를 이유로 임시국회 회기 중 덜렁 입원을 해버렸으니 수사진으로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잡아 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입장이 됐다. 곧 검찰 수뇌부가 새롭게 구성되면 또 어떤 결론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면책특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현행범이 아니면 범법 행위가 드러나도 회기 중엔 국회 동의를 얻어야 체포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민의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갖은 구실로 방탄국회를 열거나 아니면 동료애를 내세우며 구속동의안을 부결시켜 온 것이 그들이다.

이 의원은 이번 불법도청에 대해선 동료애조차 구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입원이라는 묘수를 찾아냈다.중병을 앓고 있다는 사람이 지난달에는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왔단 말인가. 지금이라도 당장 검찰 조사를 수용, 도청 사건 실체를 밝혀야 한다. 병이 중하다면 그 뒤 선처를 구할 일이다.

사회 1부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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