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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 여성신체 사진 3천장" 불법촬영 20대, 비번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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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약 3시간 동안 상가를 돌아다니며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10분쯤 분당구의 한 상가 건물 내 생활용품점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휴무일에 매장을 찾은 경찰관이 우연히 범행 장면을 목격하면서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여성 신체 사진 약 3천장이 확인됐다. 특히 사건 당일에만 3시간 동안 상가에 머물며 200여 차례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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