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지난 5일 선임병에게 구타당한 후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강모(21) 이병에 대해 '자살에 의한 사망'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
렸다고 21일 밝혔다.
오영오 육군본부 헌병감실 수사지도과장(대령)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유족들이
'타살의혹'의 근거로 제시한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가
강 이병의 필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 대령은 이와 관련, "유족들 중 일부가 강 이병의 유서를 옮겨 적은 글을 다
른 유족들이 보고 강 이병의 필체와 다르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대령은 또 사고발생 이틀 후인 7일 실시한 부검결과 '질식에 의한 사망'이라
는 잠정 결론이 났다며 이 역시 강 이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오 대령은 부검 결과 '얼굴 울혈' 등이 나타났으며 이는 목을 매 자살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흔적이라고 덧붙였다.
육군은 그러나 강 이병 사망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은 정확한 부검결과가 나오는
다음달 초께 내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사고발생 직전인 5일 오후 5시께 선임병인 김모 상병이 "동작이 느리
고 차량번호를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함께 위병소 근무를 서던 강 이병에게 폭
언과 함께 전투화 발로 정강이 부분을 3차례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선임병 3명(병장 2명, 상병 1명)도 강 이병에게 7∼8차례에 걸쳐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가혹행위를 한 김 상병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등을 동원해 조사를 했
지만 '타살 의혹'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영창 14일'의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그러나 가혹행위를 한 김 상병의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군 검찰이 보강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은 강 이병 사망사고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당직사관(중사), 소대장(중사)
, 행정보급관(상사), 중대장(대위) 등을 조만간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상병 외에 강 이병에게 폭언을 한 선임병 3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
사를 통해 영창 등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그러나 유족들은 강 이병의 시신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장례식도 치
르지 않은 채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시위를 계속하며 육군측의 '자살결론'에
반발하고 있다.
유족측은 특히 '유족들이 옮겨 적은 유서를 보고 필체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
다'는 육군측의 설명에 대해 "유족들중 일부가 해당 부대 장교가 공개한 유서를 직
접 봤다"며 육군측 발표에 의혹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또 육군측이 지난 7일 부검시 민간 부검의를 참석시키자는 요구를 들
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서 복사본을 달라는 요구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육군측은 "유족측이 부검시 법의학자나 의사 등을 참여시킬 사람이
없고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를 믿겠다고 답변했으며 수사진행중에 사망원인을 밝히
는 중요한 단서인 유서를 제공할 경우 왜곡 등의 우려가 있어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육군은 이날 오후 4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유족들을 상대로 중간 수사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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