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새만금 1심 판결에 불복해 어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로써 새만금 사업은 다시 정부와 환경단체 간의 지루한 법정 공방으로 장기 표류가 불가피하게 됐다.
농림부는 "새만금 사업의 기존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라고 결정한 1심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고, 항소심 진행과 관계 없이 올해 말로 예정된 물막이 방조제 공사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법원이 새만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농지 조성이란 당초 사업 계획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판결에 불복, 농지 조성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의 대응도 만만찮다. 농림부의 항소에 앞서 지난 19일 1991년의 매립 면허를 취소해달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또 정부가 물막이 공사를 계속할 경우 공사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낼 계획이어서 논란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새만금 사업은 군산 앞바다에 33㎞의 방조제를 쌓아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농지를 조성한다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1991년 착공됐다. 총예산 4조7천782억 원 가운데 이미 2조2천440억 원이 투입됐으나 환경단체의 제소로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엄청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방조제 사업의 경우만 하더라도 2001년 끝났어야 할 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추가 비용이 수천억 원에 이른다.
새만금 사업을 이제 와서 원상 회복할 수는 없다. 정부와 환경단체는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환경단체의 대안 없는 주장은 물론 농지 조성이란 농림부의 당초 목적도 이미 빛을 잃었기 때문이다. 양측은 한발씩 양보해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방향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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